“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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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14 17:53
  • 수정 2019-08-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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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복지부의 확답 받을 때까지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후 하루 4시간으로 “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8월 14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치한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법 제정 목적이 다름에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자동 편입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노인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 시간 비교’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편입된 장애인 63% 이상이 서비스 시간이 줄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약 5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전 활동지원 1등급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월 평균 77시간(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07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었는데. 활동지원 1등급인 뇌병변장애인 A씨의 경우 2018년 당시 월 391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제도 전환 이후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아 월 8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10시간 가량 줄어 평균 2.7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첫 주자로 참석한 1998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손상으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송용헌 씨는 “1954년 8월 10일생으로 만 65세가 되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하루 서비스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꼼짝없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전장연은 이날 송용헌 씨와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확답을 받을 때까지 만 65세 도래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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