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벙어리’ 발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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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벙어리’ 발언 사과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13 18:01
  • 수정 2019-08-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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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등 장애인단체,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벙어리' 표현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황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표의 ‘벙어리' 발언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고,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장추련 등은 “황교안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벙어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전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하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장애인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장애계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벙어리’라는 용어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특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이다.
 
 
 
장추련 등은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장애계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망언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대표자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깊이있는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더 이상 정치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비하와 모욕의 대상으로 삼는 비인권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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