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폐기하라
상태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폐기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12 11:47
  • 수정 2019-08-12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애(愛)뜰’ 조례안, 광장 사용목적 제한
▲ 오늘 10월 준공예정인 '인천애(愛)뜰', 사진제공 = 인천시
허가제 운영, 집회·시위의 금지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하려는 것”
 
 인천광역시가 시청 앞 광장에 조성 중인 ‘인천애(愛)뜰’ 일부를 집회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하 공권력 감시팀)은 지난 8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현 미래광장을 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공권력 감시팀은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인천애(愛)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장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그것을 공익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애(愛)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운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광장 사용의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
 
 ‘광장 이용 허가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서울시청 광장 사용신청 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지난 2011년 서울시청 광장의 조례가 신고제로 개정됐다. 또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선 광화문광장 조례가 광장 이용을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을 서울광장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인천시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시청 내 본관 앞에 새로 조성하는 잔디마당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기존 시청 밖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미래광장은 남동구가 관리했으며 영리 목적 사용 또는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만 신고를 받았을 뿐 허가 절차가 없어 집회와 시위는 경찰 신고만으로 가능했는데 시가 ‘인천애(愛)뜰’을 조성하면서 미래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의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이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기본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와 맞지 않기 때문. 
 
 이에 공권력 감시팀은 “인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소통의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