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월소득 142만4752원 이하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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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월소득 142만4752원 이하면 지급
  • 편집부
  • 승인 2019.08.12 09:39
  • 수정 2019-08-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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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

중증장애 부양의무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4752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138만4061원(20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189만9670원,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 주거급여는 213만7218원 이하면 수급자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이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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