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홍보영상 제작
상태바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홍보영상 제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22 14:31
  • 수정 2019-07-22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김아중 재능기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통해 전파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배우 김아중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올해부터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청소년들이 조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제작된 영상은 22일부터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생리대 현물 지원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에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또는 보호자)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원하여,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생리대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최대 12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리대를 현물이 아닌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첫 해이므로, 대상 청소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