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렌터카 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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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렌터카 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 확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2 09:26
  • 수정 2019-07-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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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도서지역에선 임시표지 불가

 제주시에서는「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표지 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에 올 수 없는 관광객들이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표지발급이 확대되었다.
 
 임시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 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단 여행지에서는 임시표지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기존 표지 발급여부 파악 후 임시표지를 발급하므로, 임시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여행지 이동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여행 시 주차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취약계층인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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