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이후에도 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상태바
'염전 노예' 사건이후에도 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7.11 09:52
  • 수정 2019-07-16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단체, “사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재수사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애인단체)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사찰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 장애인 A씨는 서울 노원구의 B사찰에서 C주지스님으로부터 30여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2017년 12월 절에서 탈출한 뒤 서울 노원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 장애인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부동산거래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동생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나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직 폭행 혐의만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고발인의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 및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의2(강제근로) 및 동법 제8조제2항(부당한 영리행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차별행위) 및 동법 제32조제3·4항(괴롭힘) 위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제3조제3항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아직 B사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착취를 당하고 있는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강제근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B사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선고 2018다300067(소위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판결에서, ‘도움을 청한 장애인을 염주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고 이미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가해자는 단순 폭행죄로만 약식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며 “소위 '염전 노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드러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규탄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은 경찰청의 부실한 수사와 종교계의 안일한 인권 감수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라며, “이후의 수사 과정에선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기자회견하지 않아도 장애인 학대사건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B사찰의 주지에 대한 고발장 제출 후, B사찰이 속한 종단인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 방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