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고령자·장애인 주거시설보수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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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고령자·장애인 주거시설보수 지원 강화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1 09:18
  • 수정 2019-07-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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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 

서형수 민주당 의원 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독립된 공간 없이 부모나 이성형제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거빈곤 가구의 아동을 보호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시설보수 지원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액 산정기준을 수급자의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성별·연령·장애여부 등 수급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주택법(Housing Acts of 1985)에서 방의 개수와 주거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세 이상의 아동이 부모일지라도 이성과 한 방에서 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흥시는 ‘시흥형 아동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주거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의 30퍼센트를 추가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가지원을 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가가구의 수선비 지원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시설(barrier-free)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서 의원은 현행 주거급여법의 임차료와 주거수선비 지급 기준에 ‘수급자의 가구규모’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까지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는 전체 약 399만 명(가구) 중 94만 명(가구)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약 10조6천억 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산 중 주거급여는 약 1조2천억 원으로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자 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2019년 44% 이하로 확대했으나 최소지급액이 너무 낮은데다가 소득수준에 따른 감액비율이 높아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실제 주거급여액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약 123만6천 가구에 1조49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인 기준으로 서울 약 23만 원, 광역시 약 16만 원, 그 외 지역 약 1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발표된 수도권 평균월세인 36만9천 원, 광역시 27만4천 원, 도지역 27만7천 원에 비해 각각 63.1%, 59.5%, 53.1% 수준에 그친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면 충족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가구특성을 반영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소외계층을 위해 주거복지를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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