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장애인,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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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7.10 17:30
  • 수정 2019-07-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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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향숙, 전윤선 씨 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지하철 신촌역, 충무로역 중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원고 장향숙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지나치게 넓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여 충격을 받는 바람에 핸들이 꺾이고 전동이 꺼져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틈새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였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윤선 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전 씨는 “당시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모멸감으로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에도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의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하차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 전체역사 307개 중 111개에 해당하는 역사가 열차와 플랫폼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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