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지역내 노동단체와 연계한 노동상담서비스 기능 강화 정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영세사업장 노무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 1회 시청, 구청에서 근로자 및 일반시민 누구나 노동법률 모든 분야를 노동법률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일정은 매주 셋째주 수요일, 금요일(지자체별 상이)이며 문의는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440-4273),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437-8501),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525-1802)로 하면 된다.
당일 현장 상담 및 사전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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