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피해자 전용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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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피해자 전용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08 16:59
  • 수정 2019-07-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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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송기헌 민주당 의원, 발의
 
 현행법 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국 적으로 보호시설 수가 부족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을 3일 발의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은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또한 보호시설에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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