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실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상태바
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실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7.05 17:51
  • 수정 2019-07-0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인권토론회 열려
 

인천시 인권토론회 열려

인천시와 인천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주안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인권행정’이란 발제에서 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행정청의 인권실현 의지와 실천계획을 밝히는 것이므로 권리목록보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중심으로 그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주민인권보장을 위한 4대 책무로 △인권존중 책무 △인권보호 책무 △인권증진 책무 △인권충족 책무를 제시했다.

인권존중 책무의 핵심 정책목표는 ‘존엄과 안전’으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범죄피해자 포함)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취약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 식량, 에너지, 물, 의료, 강제철거 금지 등 인도적, 긴급 보호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것이 확보돼야만 비로소 자유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 연대의 강화라는 인권실현이 가능해진다.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알권리 충족 등 ‘자유의 보호’ 책무로부터 시작한다.

자유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는 ‘공정성’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의 반부패 투명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요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노조결성 및 신앙과 양심의 자우 보장, 옴부즈만 등 실효적 권리구제시스템 확충, SNS 등을 통한 주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의한 상호소통의 활성화 등이 자유의 보호에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인권증진을 위한 책무로는 자유의 보호와 함께 차별의 해소,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입 등으로 여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 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차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자원대책이 포함된다.

인권의 충족(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는 인권의 침해자(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를 결핍(요구)에 대한 충족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정책, 인권교육의 확대, 주민 일상생활의 복리증진과 행복의 제고,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삶 등이 포함된다.

김 소장은 “지방정부의 4대 책무는 개념상으로만 그 범주가 구분될 뿐 실제로는 상당부분 중첩되거나 동시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존중, 보호, 증진, 충족의 단계로 선순환하며 나선형으로 발전하도록 기획될 때 인권실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인권행정의 걸림돌이 되어 온 인권 행정의 이원론적인 진영론을 극복하기 위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난다’며 안정적이고 주민생활에 근거한 밑바닥 인권체계를 구축하되 주민복리의 틀 안에서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도덕성에 기반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인권행정과 체제의 비전이 설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의 특색을 잘 반영한 인권계획이 수립되도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니 국가인권위와 발맞춰 보다 촘촘하게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인천시 조직개편에서 혁신담당관실 내 시민인권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 내 노동인권과가 신설되면서 노동인권과 내부로 편재됐다.”며 “이는 인권기구가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