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정신지체인 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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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정신지체인 요금제 도입
  • 편집부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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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정액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총 6종의 정신지체장애인용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KTF가 작년 12월 23일부터 정신지체장애인용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 요금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이 지난 1월 13일 ‘복지 160’과 ‘복지 220’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이 이달 1일부터 ‘복지 1700’과 ‘복지 2300’ 요금제를 선보였다.

정신지체장애인용 요금제는 가입 당시 통화료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발신은 안되고 수신만 되도록 함으로써 통제ㆍ조절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정신지체장애인 본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과 KTF는 1만6천원, 2만2천원짜리 두종류 요금제를, LG텔레콤은 1만7천원과 2만3천원짜리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음성통화를 기준으로 한 통화가능 시간은 1만6천원 요금제의 경우 56분이며 1만7천원 요금제의 경우 61분이다.

정액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및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6천원과 1만7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각각 1만400원과 1만1천50원이 된다.
이밖에도 월 1회에 한해 SK텔레콤 2만원, KTF 1만5천원, LG텔레콤 2만5천원의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정신지체장애인 정액요금제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에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표기돼 있는 자로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5년 9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은 약 13만4천392명으로 정보통신부는 약 10만6천169명이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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