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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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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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공개하고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두이며 지원 대상은 아래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1,280,256원), 2인 가구(2,179,896원), 3인 가구(2,820,024원), 4인 가구(3,460,152원), 5인 가구(4,100,280원), 6인 가구(4,740,408원)이다.

또한 일반재산 1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동저릭 연료비 등이 주 지원내용이며 신청은 연중 받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부평구청 ☎ 032)509-6372,6375~6 혹은 관할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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