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그것이 알고 싶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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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그것이 알고 싶다 Q&A’
  • 차미경,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21 15:33
  • 수정 2019-06-2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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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7월 1일 이전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장애1~3급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의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행복e음에서 6월 30일 일괄 변경됩니다.

Q. 장애등급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A.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으셔도 7월 1일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등급제폐지 이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Q.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A. 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최종 결정 납니다.

Q.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인가요?

A.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누가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Q.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 후 시군구에서 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군구의 보장결정 후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종합조사 및 심의가 완료됩니다.

Q.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장애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고, 활동지원등급을 4개 등급에서 1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개인별 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에는 만6~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 1일 이후에는 만6~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조사,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종합 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20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7월부터 등급 제한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오는 7월부터 1~3급만 신청할 수 있었던 활동보조 신청 가능하다.

 

2020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기존 1, 2급만 이용 가능하던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 신청이 가능해 졌다.

 

2022년부터 최소 생계비용 지원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연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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