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 출범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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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 출범을 주목한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6.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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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반노동조합(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장애인노동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애인일반노조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 정식 출범하게 되면 한국 최초의 장애인일반노동조합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노조’는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직종과 산업, 기업을 초월해 만드는 노동조합으로, 장애인일반노조는 장애인 노동자와 실업자는 물론 노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아우르며 지역 구분도 없는 노조를 표방한다. 그동안 수동적이던 장애인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일반노조는 기존 장애인단체들과는 달리 오직 장애인노동권에 집중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노동을 새롭게 정의해 장애인의 몸에 맞는 노동으로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노조출범의 취지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일반노조의 출범은 지금껏 최저임금제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장애인을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예외적 존재로 취급했던 경제체제에 맞서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에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애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일반노조의 출범은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정은 물론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셈이다. 그동안 장애노동자 개개인은 부당한 처우에도 해고가 두려워 말하기 어려웠다.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편의제공 등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도 장애인일반노조의 몫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돼 왔던 장애인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도 장애인일반노조의 활동목표다. 전체인구에 비해 절반정도로 낮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8년 5월 기준, 각각 37.0%, 34.5%)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기대된다. 
 
 결국, 장애인일반노조의 역할은 장애인노동권 의제를 단순히 기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민노동 체제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노조 및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장애인의 노동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직화와 활동방향 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장애노동자들의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장애인노동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재정립될 수 있다면 장애인일반노조의 출범은 성공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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