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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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방향
  • 편집부
  • 승인 2019.06.21 09:13
  • 수정 2019-06-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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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사무국장
 

서비스시간 확대, 참여 단가인상, 참여자 제한조건 완화 필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는 ‘의미 있는 낮 활동’이라는 멋진 타이틀과 함께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를 위해 3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속을 드러낸 주간활동은 제한된 서비스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차감, 서비스시간의 부족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간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일 4시간 이하 낮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대상자 될 수 있어야

현재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거나 낮 활동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그룹홈과 같은 주거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이지만 이를 지원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배제대상이다.

취업 및 기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일 4시간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간활동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주거서비스만 제공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차감 철회 및 최대 일 8시간까지 서비스시간 확대 필요

주간활동 이용 발달장애인은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월 최대 72시간 삭감해야 주간활동서비스를 최대 월 12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주간활동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대체서비스로만 생각되는 이유이다. 별도의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차감 정책을 철회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을 일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전후비교표>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변경전

월 이용시간

44시간

88시간

120시간

일 이용시간

일 2시간

일 4시간

일 5.5시간

변경후

추가시간배정

44시간

42시간

56시간

월이용시간

88시간

132시간

176시간

일이용시간

일 4시간

일 6시간

일 8시간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정부 자체예산으로 주간활동 추가시간 배정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이 지방정부 예산으로 추가시간을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단가를 150%로 인상해야

현행 주간활동에서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20인 이하로 운영 시 제공기관의 운영적자가 예상된다. 주간활동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주저시키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제공기관이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최중증장애인 참여시 추가지원 인력배치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최중증장애인이 그룹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150%를 가산 지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간활동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2인 그룹은 100%, 3인 그룹은 80%, 4인 그룹은 70%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룹당 지원 단가차에 따른 차액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장애인 단가 적용비율 변경 전후>

                                                                         (단위 원)

예시

변경전

변경후

2인그룹

(최중증2인)

2인*120시간*100%

3,110,400

2인*120시간*150%

4,665,600

3인그룹

(최중증2인포함)

3인*120시간*80%

3,732,480

(2인*120시간*150%)

+(1인*120시간*80%)

5,909,760

 

6,842,880

 

10,575,360

이와 같은 서비스시간 확대, 최중증장애인 참여 단가인상, 참여자 제한조건 완화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촉진시키고 제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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