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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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 추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17 14:40
  • 수정 2019-06-1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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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 갑)<사진>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조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주간활동 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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