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정도 구분 대안표기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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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정도 구분 대안표기 마련할 예정”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6.14 09:12
  • 수정 2019-06-1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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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한/심하지 않은’

등록증 표기 ‘차별’ 우려제기

“장애계 논의 거칠 것” 답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정도는 기존의 1~6의 숫자 등급이 아닌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4~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다. 
 
 언론과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표기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자료를 통해 답했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의 구분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혜택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급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 장애정도로 변경된 바, 개편되는 장애인등록증 시안에 해당 법적 용어를 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기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장애계 논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에 대안적인 장애정도 표기방법을 마련, 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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