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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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8000명 돌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13 09:40
  • 수정 2019.06.1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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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 기관 6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 342곳에 장애인 8천69명이 근무 중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고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다. 표준사업장이 되면 약정 규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 선정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창출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올해 표준사업장은 65개소로 지난해 47개소에서 18개소 늘어났으며, 이 중 새로 설립하려는 곳은 44개소이고,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다.
 
 
지원 대상 업종은 식품 가공,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천연 비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 33개소와 카페, 전화상담실(콜센터), 세차, 세탁 등 서비스업 28개소 등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이 새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 7개는 상시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연합체(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절실하므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빼놓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 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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