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계획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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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계획 마련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13 09:04
  • 수정 2019-06-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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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주거지원체계 구축 필요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의 제3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국가주도로 단기간에 민영시설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주도해야 할 국내 입장을 고려해 크로아티아와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계획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탈시설은 1997년 시민사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2007년 유앤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비준한 후 2010년대에 들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탈시설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및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법인의 탈시설 및 반환 계획’이 채택됐으며 2014년엔 그에 대한 운영계획이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시설의 변환 형태로 입지 등을 고려해 집중적 장기돌봄주택 등의 폐쇄가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2014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기준을 발표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9년부터 적용에 들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며 그룹홈 형태의 시설들이 모여있는 캠퍼스형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박 교수는 국내 탈시설 추진 유형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정상화원리에 따라 설립 초기부터 탈시설을 추진해 온 경우(동천의 집, 엠마우스의 집, 다솜)△문제시설에 대한 구성원들과 시민단체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관선이사들이 파견돼 탈시설 추진(프리웰, 청암재단)△법인의 운영자가 교체되면서 경영 및 서비스 혁신에 의한 탈시설 추진(SRC 보듬터)으로 구분했다.
 
 사회복지학자 2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인터뷰 결과 탈시설 관련해선 지금까지 민간이 담당해 왔던 것을 국가가 담당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탈시설 그랜드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시설폐쇄란 용어와 전략보다는 거주 다양화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문제 시설은 강력하게 법인 해산 및 시설폐쇄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방향과 기준을 제시, 유예기간을 줘 자체적 변환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기존시설 변환을 위해 낙후되고 노화된 시설은 위험하므로 폐쇄시키고 시설에서 나오게끔 하는 유인책과 지원정책이 지역사회 보호체계 및 지원체계 강화와 동시적으로 병행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래 전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법인 재산의 상당수는 해방 후 무상불하 받고 정부 지원과 후원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해산 후 법인재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유럽연합 주도하에 탈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크로아티아 사례를 참고로 지역사회 기반 탈시설 거주서비스 제공기관과 집중 의료 및 돌봄 지원 주택 등의 운영 등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시설폐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제2 발제에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퇴소 후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과 편안한 주거생활은 필수조건”이라며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탈시설장애인 주거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시설 준비단계’인 시설 거주 시 체험홈과 전환주택 등의 주거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지역사회 전환단계’에선 체험홈 등에 거주하면서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쓰레기 배출 등 주택 내 일상생활 관련 교육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 정착단계로 탈시설지원센터와 주거지원 네트워크 주체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거주 지원과 주택 개보수, 입주 지원(가구 및 물품 구입 등), 지역사회 내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입주 시 임대차계약 지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 설명 등이 이뤄진다.
 
 자립유지 단계로 주택유지관리(긴급보수, 안전점검, 에너지 효율 개선),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 각종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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