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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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5년 연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12 12:07
  • 수정 2019-06-1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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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사진> 1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6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육성이 필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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