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수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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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수령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6.10 16:18
  • 수정 2019-06-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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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장애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장기요양요원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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