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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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10 09:26
  • 수정 2019-06-1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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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최대 3점 부과
 
오는 하반기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층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이 부과되며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도록 가점제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점제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한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가점제 개편안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해 가점 항목 간소화와 핵심 항목 중심 배점 조정을 통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고,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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