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노숙인등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
상태바
서울시, 장애인-노숙인등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6.07 17:26
  • 수정 2019-06-0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16호…4년간 816호
 

올해 216호…4년간 816호

원룸-다세대 공공임대형식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의료-복지서비스도 제공

6월과 10월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 의료, 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 

 
 이는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코올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지고 다음 모집은 오는 10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