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9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추가모집공고
상태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9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추가모집공고
  • 편집부
  • 승인 2019.05.28 16:24
  • 수정 2019-05-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에 참여할 장애인을 추가 모집한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9년 6월 ~ 12월(참여형)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보 수 : 월 465,00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가입)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총1명
 
★모집분야 : 환경정리(남동장애인복지관)
 
★모집기간 : 2019년 5월 28일(화요일) ~ 2019년 6월 6일(목요일)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신청제한대상자는 참고사항 참고)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한 선발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첨부자료=2019복지일자리 참여신청 서류,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안내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8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일 경우 : 배우자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사항 참고 
 
★접수방법 : 내방접수 
 
★접수처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직업지원팀 
 
◦ 인천시 남동구 남방서로 23번길17(별관) / 032.472.3300 (담당자 : 직업지원팀 김현아)
 
5. 기타 참고사항(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참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TEL. 032.472.33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