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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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28 15:31
  • 수정 2019-05-2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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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가장 높아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예방 및 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또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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