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특성연구, 장애인정책 수정 수반돼야
상태바
장애인건강특성연구, 장애인정책 수정 수반돼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5.24 09:2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오래 입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다가 5년 더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의료이용, 노화, 사망 등 10년간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어서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만하다. 장애인은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가정형편상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는 확인해 준다. 늦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특성을 비교 분석한 국내 첫 연구자료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장애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돼야 함은 물론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듯, 평균 사망연령을 보더라도 장애인이 71.82세, 비장애인은 76.68세로 장애인의 수명이 5년 정도 짧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66%가 고혈압, 당뇨(33%), 고지혈증(37%)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도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고 노동가능 시기의 한계에 따른 불안정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최소한 5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장애인들이 60세가 넘어서야 맞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장애인들은 60세 이전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보다 일찍 대처하도록 하자는 것. 정부가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경우 고령화일수록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일방적으로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현행의 활동지원 제한 역시 개선돼야 한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자료는 많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장애인가구가 월평균소득 324만원의 3.4%인 11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데 비해 장애인가구는 월평균소득 115만원의 20.7% 24만원을 지출해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는 2016년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로도 입증된다. 비장애인의 의료급여대상 비율이 3.6%(5만9851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18.0%(27만1948명)이다. 소득수준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한 사람 5명 중 1명은 장애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 중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80%(214명) 증가한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계가 줄곧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만 보장됐더라도 이 같은 안타까운 고독사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이 일찍부터 가난과 퇴행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건강특성 연구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자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