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영화 향유권 보장…적극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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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영화 향유권 보장…적극적 조치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2 09:05
  • 수정 2019-05-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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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인권위, 문체부장관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년 5월 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했으나 자막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였지만, 그동안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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