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 10명 중 3명이 출산, 양육시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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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 10명 중 3명이 출산, 양육시 차별 경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20 10:41
  • 수정 2019-05-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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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장애인의 출산, 양육에 대한 이해도 낮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모·부성권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임신·출산·양육·교육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직장·사회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차별을 느낀 비율은 30.6%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과잉진료’(22.0%), ‘의료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차별’(21.7%), ‘임신·출산 정보 제공 거부’(15.5%), ‘장애인 이용 거부’(15.1%)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임신·출산 관련 모임 참가의 어려움’이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신·출산 관련 교육기관의 이용 어려움’(32.3%), ‘직장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거부’(13.5%),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장의 퇴직 강요’(13.3%), ‘공공기관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거부’(12.9%) 등의 순이었다.
 
또한 자녀 교육·양육 때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36.7%로 조사됐다. 
 
양육 부문에서는 ‘외식·문화시설 종사자의 차별’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시설 종사자의 차별’은 27.7%, ‘의료기관 종사자의 차별’은 21.5%였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선 ‘보육·교육기관의 학부모 행사 참여 어려움’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육기관의 정보 제공 준비 부족’(33.9%), ‘행사 참여 준비 부족’(30.7%), ‘교사의 차별 경험’(22.5%) 순이었다. 또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자녀 양육·교육 때 ‘사회적 지원 부족’(55.8%), ‘경제적 어려움’(55.5%), ‘자녀 학습 지도상의 어려움’(50.4%)을 토로했다.
 
특히,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9.9%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는 항목에도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장애인의 생각과는 달리 장애인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3.4%가 결혼을 해 자녀가 있다고 답했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신의 자녀를 가족·친인척이 양육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장애인의 출산, 양육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 또는 사회적 친분이 있는 장애인이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58.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94.0%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비장애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장애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장애인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인식 개선 사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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