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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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19 12:42
  • 수정 2019-05-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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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국민자문단 회의 개최
▲ 복지부가 복지사업 기준표준화를 위한 국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복지부>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 등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구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에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 34명(제도‧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논의 주제에 따라 10명 내외의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 또는 일정 소득‧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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