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건강 중대한 위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병원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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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건강 중대한 위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병원 이동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17 15:08
  • 수정 2019-05-1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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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할 시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이며,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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