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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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첫 지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16 15:57
  • 수정 2019-05-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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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화재로 사망한 B씨 유가족에게 1천만원
 
인천광역시는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A구 화재로 사망한 B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천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사업은 인천시민 (3,019,856명/2018년 10월 기준/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4억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사고당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2019년 12월 31일 24시 까지(매년갱신예정)로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 가능)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DB손해보험(주)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C구 화재로 사망한 D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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