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올해부터 여름·겨울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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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올해부터 여름·겨울 모두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16 15:29
  • 수정 2019-05-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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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9월말까지 행복복지센터서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이 기존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한 에너지바우처를 올해부터 여름철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5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에만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무더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철 바우처도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에 나선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액화석유가스), 연탄을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중 하나로 선택·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 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해 우편안내문,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의 웹접근성을 높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토록 개선, 웹 접근성 품질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5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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