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의 수어재난방송 의무화
상태바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의 수어재난방송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14 15:42
  • 수정 2019-05-1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 유용한 정보 제공 위주 방송
 
정부,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위한 대책' 발표
 
앞으로 산불, 태풍 등 재난방송 시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의 수어재난방송이 의무화되며 현장 중계 위주가 아닌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 유용한 정보 제공 위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림청 등은 주요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의 3대 핵심개선과제, ‘수어재난방송 의무화’ 등 8개 세부과제 등을 마련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 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럴타워인 행안부로 재난방송 요청을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또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하기로 함과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하도록 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로 함과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KBS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를 부여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는 현장 중계 위주가 아닌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5개 추가검토 과제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주관방송사 24시간 뉴스채널 대상 추가 지정 △국지적 재난 지역방송사 1차 대응 △국가재난정보 제공 정부 스마트폰앱 활용 △OTT, 소셜미디어 포괄 재난방송 체계 연구 등을 설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