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 의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2013년~2018년 장애인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9년 등록 장애인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 가구는 1만6006 가구로 7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처해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1382가구로 2013년도 2만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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