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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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10 11:47
  • 수정 2019-05-1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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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학대 24,433건, 학대행위자 중 77.7%가 부모
 
남인순 의원, “정부차원 조사와 보호대책 보완 필요”
 
얼마전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4명, 2015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됐으며,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0,027건에 비하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이 4.5%인 1,096건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분석됐다.
 
▲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2014~2018)
남인순 의원은 “얼마전 친모와 계부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호보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형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016년 202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29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고 현장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웅체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황해야한다. 또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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