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 소멸시효 적용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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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사건 소멸시효 적용 제외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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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10년이 넘는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장기간 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일수록 더욱 유리해지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있는 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자2011헌바31 결정)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 및 경제적 착취 대안마련 토론회’에선 2018년 상반기 노동력 착취 사건은 27건으로 피해기간은 길게는 40년, 평균 16.5년으로 조사돼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무리 인권단체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을 적발하고 고발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장애인들은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피해장애인들의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이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임을 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대체 입법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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