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배상 승소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상태바
염전노예 국가배상 승소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 편집부
  • 승인 2019.05.10 09:18
  • 수정 2019-05-1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정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년 1월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섬에서 수년 간 100여명의 지적장애인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었었다. 경찰청도 염전 주인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겠다고 하며 시민감찰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서면경고에 그쳤고, 이러한 의문은 그냥 묻혔다.  

 
 그러나 체계적인 법률대응을 위해 구성된 공동대리인단은 피해장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그 당시 피해 장애인들을 구호해야 할 경찰공무원, 근로감독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2015년 10월, 8명의 피해장애인을 대리하여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한 명의 원고 A(신의파출소에 두 차례 도망쳤음에도 다시 염전 주인에게 연락한 부분)에 대해 관련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신안군, 완도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7명의 원고들 중 3명(원고 B, C, D)만 항소를 유지하였고, 국가와 완도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항소심이 진행되어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위 항소심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300067)  
 
 이 판결은 피해장애인 등 보호와 구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구호의무를 인정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이며, 아직도 끊이지 않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표자료에 의할 때 2018년 상반기에도 27건의 유사사례가 발견되었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국가배상의 입증책임제도, 국가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배상소송제도는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