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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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4.29 13:29
  • 수정 2019-04-2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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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앞으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로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가족에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신청의 90% 이상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 대리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또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뜻한다.
 
또한 배회감지기는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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