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3.35%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활동지원자로부터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지불하는 급여의 일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 단일화하고, 본인부담 비율을 평균 4.03%에서 3.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 기본급여의 6%미만, 6%, 9%, 12%, 15%에서 활동지원급여의 4%미만, 4%, 6%, 85, 10%로 개정했다. 여기에 상한선이 없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팩스(044-202-3963)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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