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 점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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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 점검 현장방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4.24 14:38
  • 수정 2019-04-2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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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수당 30만원 지급…청년매입임대주택, 개인별사례관리 사업 새로 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9일 자립수당 첫 지급과, 5월 가정의 달 계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으로 박능후 장관은 먼저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수당 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혜심원 퇴소아동과 자립 선배(멘토)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현장 전문가인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 중인 아동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외에도 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원룸형) 240호가 제공된다. 또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 되었으며, 생계·의료·주거 등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도 완화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의 경우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하고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 원 30% → 50만 원+ 3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보호종료 아동 학업·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후 그간 연락이 끊겼던 아동과의 연락망을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해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호종료 아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루 살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매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신청받으며, 신청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이다.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수행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와 절차 등도 이 곳에 문의(☎02-715-4634)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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