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종합조사, 월 최대 급여량 441시간 → 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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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종합조사, 월 최대 급여량 441시간 → 480시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4.22 09:34
  • 수정 2019-04-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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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방안 공개
 

1일 최대 14.7시간 → 16.16시간

2022년부터 시설 추가입소 제한

거주시설, 장애유형·기능별 서비스제공기관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기습 개최하고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시행되는 활동지원제도 개편안과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활동지원, 보조기기, 응급안전, 거주시설 입소의 4가지 돌봄 영역에 적용된다.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현행 4개 급여구간에서 15개 급여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평가항목을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 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 (2개), 가구환경(5개) 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했다.

기존 인정조사 총점은 470점이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총 532점으로 늘었다. 15개 급여구간은 종합점수 △465점 이상일 경우 월 480시간의 활동지원이 제공되며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등이다.

기능제한 평가항목은 인정조사 24개 지표에서 29개 지표로 확대했으며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 다음 갱신 전까지 특례급여로 45시간 인정한다.

월 최대 급여량은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하고 하루 최대 급여량 현행 인정조사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해 하루 24시간 중 취침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시간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유형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폐성장애의 월평균 급여량을 95시간에서 107시간으로 증가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급여량이 적은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을 위해 장애유형별로 평가매뉴얼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행위 사례별 평가지침 구체화하며 장애유형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단 종합조사직원 보수교육 시 장애유형별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월평균 급여량 7시간 증가를 위해 약 7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당국과의 적극적 협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가구환경 급여를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 증가를 유도하며 긴급활동지원 시간은 기존 94시간에서 120시간까지 늘리고 등급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평가방식은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인1조)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지표별 영역별 조사결과를 반영,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기본방향도 소개됐다.

정부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방안은 계획은 △탈시설 기반구축 및 법제화 추진(현재~2022년)△탈시설 확산(2022년~2026년)△탈시설 제도화(2026년 이후)로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탈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대규모 거주시설(30인 이상)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추진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거주시설에 장애인 자립욕구 파악 및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주거전환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자립가능성 판정 후 시설입소 허용할 계획이다.

탈시설 확산을 위해 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고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강화 및 대규모시설 기능 개편과 원하는 소규모 시설(30인 이하)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 지원 및 시설 개편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 등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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