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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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4.15 17:23
  • 수정 2019-04-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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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른둥이 출생율 7.2%…출산율 꾸준히 증가
 

이른둥이 관련 자료와 통계 없어

지원 및 치료방향 수립 어려워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15일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다.(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해 이들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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