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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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4.15 09:33
  • 수정 2019-04-1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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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 중 7:2로 “헌법불합치”
 

오는 2020년말까지 대체입법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제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이번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가 1953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위헌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헌재는 명령했다.

헌재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며, 의사낙태죄 조항도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위헌임을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7대2로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결정가능기간 설정, 상담요건, 숙려기간 등이 담긴 개선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한편 2인의 소수의견으로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이유로 합헌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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