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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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재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4.15 09:31
  • 수정 2019-04-1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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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교수, 특별법 제정해야…복지부, “정부 전체 논의 필요”
 

사실상 형식적인 회의체 기구에 불과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신 실제 장애인정책 간 연계 및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이룸센터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꼴로 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정책 간 연계를 이끌어 낼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 모두 모두 포함됐다, 그 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것.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여러 군데의 소관부처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통합조정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종합정책수립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정책에 대한 감독·평가의 세 가지다.

우 교수는 “작년에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이라든가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에 자문심의기구에 불과”함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형식적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상설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권병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음을 전재로 “현재 국무총리 주제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장애인정책 콘트롤 타워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위원회 중에서 장애인정책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발제문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소속위원회 할 때 행정부분은 더 이상 신설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자문위원회도 단순 자문이 아닌 예산을 사전심의하거나 예산을 수립, 시행, 감독하는 기능들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조직법상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장애계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어떤 정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장애감수성이 뛰어난 문재인정부는 노력해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로드맵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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