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신청 증빙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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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신청 증빙없이 가능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4.10 17:14
  • 수정 2019-04-1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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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10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수신료 (이하 방통위)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되었다. 이는 정부 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으로써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시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시 면제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신청인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신료 체납 시의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 체납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 원이던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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