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등교육 무상교육 단계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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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고등교육 무상교육 단계적 시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4.10 10:09
  • 수정 2019-04-1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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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학년→2021년엔 전학년으로 확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사진 = 동영상 캡쳐>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연간 약 160여만원 절감

소요예산 연 2조 예상…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되며,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들어간다.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토록 할 방침도 내놓았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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