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활동지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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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활동지원 개선해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4.05 09:30
  • 수정 2019-04-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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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더는 죽을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장애계의 농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용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 및 기간 연장 등 ‘이용기회 확대’와 함께 활동지원인력 관리감독 및 교육 필요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장애계의 연이은 농성은 공연한 불평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이용기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확실한 정부의 태도가 장애계를 불안케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애계는 시행 10년을 훌쩍 넘긴 현재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38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8만 명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기준 월평균 지원시간도 109시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산출 근거가 되는 장애인 1인당 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량이 수년째 월 109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는가. 정부가 수급자 수를 생색내기로 찔끔찔끔 늘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수가 인상의 자연 증가분 말고는 예산증액을 손 놓고 있다는 셈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예산증액의 어려움을 재정기획부 탓으로 돌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급량을 결정하는 현행 서비스 판정체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원시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기준 변경과 당사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점수 산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판정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와 수급량 판정은 현재 ‘서비스 인정조사’로 결정되던 것이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뀐다. 현재까지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에 따른 기능제한에 의거해 점수가 산정된다. 문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기존 ‘인정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서비스는 등급에 따른 점수로 결정된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장애등급 폐지를 선언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장애계가 믿지 못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다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에 무감각한 것 같다. 정부의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활동지원제도란 국가가 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는 장애계의 주장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정부에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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