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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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봐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29 16:25
  • 수정 2019-03-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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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약관·요율 적정성 검토와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치매보험에 가입할때 ‘경증치매 진단방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치매진단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약관상 뇌영상검사 진단을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과 관련해 민원과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진단을 CDR척도를 통해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업계에서는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중증이 아니면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CT, MRI 등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 가능하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위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의 분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보함약관 및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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